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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'불법 수상레저활동'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.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·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△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 △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△무면허 조종 △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특히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, '수상레저안전법'에 따른 벌금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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